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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사건 ISD 패소' 확정…정부, 730억 배상해야

유덕기 기자

입력 : 2019.12.21 12:10|수정 : 2019.12.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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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합병 사업에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의 패소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란 가전업체 엔테캅의 대주주인 이란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UN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야니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영국 고등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돼서 중재 판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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