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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카드 꺼내나'…검찰, 조국 前 장관 신병 처리 막판 고심

이강 기자

입력 : 2019.12.21 11:01|수정 : 2019.12.21 11:0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처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윗선까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관련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감찰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팀 내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히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속수사 가능성을 따져보는 법조계의 관측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쪽은 검찰이 감찰중단 수사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가 탄탄할 것으로 봅니다.

영장 청구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쪽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맞닥뜨릴 후폭풍이 클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혐의가 확고하지 않다면 불구속 기소를 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까지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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