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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정위, 구글에 '지위 남용' 과징금 2천억 원 부과

정혜경 기자

입력 : 2019.12.21 00:42|수정 : 2019.12.21 00:42


프랑스 정부가 구글이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2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은 사용자와 광고주에게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광고 규정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사벨 드 실바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구글의 프랑스 검색 기반 광고 점유율이 90~100% 정도로 높다며 "힘을 많이 가진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구글이 광고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납부와 규정 개정 명령에 따라 구글은 두 달 내로 실행계획 보고서를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확인 보고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할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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