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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강요로 숨져"…故 최인기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남주현 기자

입력 : 2019.12.20 17:31|수정 : 2019.12.20 17:31


▲ 故 최인기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일터로 내몰렸다가 끝내 숨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은 고 최인기씨의 부인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 수원시를 상대로 낸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고 생계가 끊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으나, 2013년 11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받아 일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박탈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씨는 건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 일을 시작한 뒤 두 차례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고, 수술받은 이식 혈관이 감염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그해 8월 숨졌습니다.

최씨 측은 국민연금공단이 최 씨가 근로 능력이 없는데도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렸고, 수원시는 공단의 평가 결과만 갖고 판단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평가 결과와 최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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