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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사회적 지위 남용"

장민성 기자

입력 : 2019.12.20 18:08|수정 : 2019.12.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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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20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밀수품들은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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