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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행동책 '무죄' 선고한 법원…수사관행 지적

김덕현 기자

입력 : 2019.12.20 08:20|수정 : 2019.12.20 08:20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사람들의 돈을 윗선에 넘기는 '행동책'으로 활동하다 검거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을 졸업한 A씨와 다른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B씨는 지난 6월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고 사기 피해자에게서 2천만 원씩을 수금해 송금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생활정보 공유 웹사이트에서 통역 등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업체로부터 누군가 빌렸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로는 피고인들에게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법적으로 범죄 의도가 있다고 하려면 자신들이 옮기는 돈이 사기 피해액임을 알아야 했는데, 이들은 단순히 업체 지시로만 여겼을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또,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에 있을 주범이 실제로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약계층을 겨냥하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엄단 해야 하지만, 말단 행동책만 붙잡아 주범에게 가해야 할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으냐는 겁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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