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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발 4+1 선거법, 쟁점은 ①연동형 캡 ②석패율제

박하정 기자

입력 : 2019.12.18 07:07|수정 : 2019.12.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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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젠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정작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가 어제(17일)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대표급들이 어젯밤 9시 반부터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는 선거법 등 4+1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1시간 반 동안 논의가 계속됐지만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4+1의 각각의 입장들을, 서로의 각자의 입장들을 얘길 하셨고 아직 이견이 충분히 좁혀지지 않아서 오늘 타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제한하는 것과 석패율제 도입 부분입니다.

석패율은 전체 지역구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아깝게 진 후보자를 일정 수로 추려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연동률 적용 의석 수를 30석으로 제한하되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단 잠정 합의안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4+1 협의체에서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당 대표들이 오늘 직접 만나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오늘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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