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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규제에 부동산 혼란…대출 막힌 실수요자 어쩌나

박찬근 기자

입력 : 2019.12.18 02:39|수정 : 2019.12.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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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격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시중 은행 창구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다급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당장 집을 사거나 전세대출을 준비하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강력한 규제에 시중은행 창구에는 하루 내내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윤희상/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차장 : 발표 보신 다음에 문의하시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혹시 (대출이) 적게 나오지 않을까….]

서울 강남에서는 매매 계약 취소를 고려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살고 있던 17억 원 아파트를 처분해 새집을 살 계획으로 25억 원 규모의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는데, 자기 집을 사려던 사람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에 막히면서 팔기도 사기도 모두 어려워진 것입니다.

[강철수/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 (기존 집을) 사야 될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매매 대금 지불에 차질이 생겨서 계약을 깨야 될 상황으로 지금….]

집값이 연일 올랐던 지역에서는 매물을 잡으려고 정식 계약서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계약은 돈을 보냈어도 사인 간에 금융거래라서 정식 계약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15억 원 넘는 아파트라면 대출이 금지돼서 가계약금을 아예 날릴 수도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써서 15억 원 밑으로 맞추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거래 가격이 아니라 이 두 기관이 파악한 시세 중에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세금을 돌려줄 목적이라면 15억 원 넘는 아파트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었는데, 사실상 대출 끼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자 유권해석을 바꿔서 전세금 반환 용도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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