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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집 대출 금지는 위헌"…대책 하루 만에 헌법소원

이한석 기자

입력 : 2019.12.17 19:05|수정 : 2019.12.17 19:05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계획은 무산됐다"며 "법률전문가로서 이런 조치가 위헌적이란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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