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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이사 기소…82억 '보조금 사기' 추가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12.16 17:28|수정 : 2019.12.16 17:28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모(46)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조 이사는 김모 상무 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입니다.

또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입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검찰은 원래 지난 10월 조 이사와 김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후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해 조 이사를 구속했습니다.

재청구된 영장까지 기각된 김 상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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