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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법은 아직도 '깜깜이'

유영규 기자

입력 : 2019.12.16 12:50|수정 : 2019.12.16 13:36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오늘(16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깜깜이' 상태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출마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가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통폐합 될 가능성을 안고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선을 넉 달 앞둔 현재 연내 선거구 획정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지 조차도 불투명한 분위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내일(17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이 정해진 이같이 시간표대로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선거법이 개정돼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 완료 시점 '마지노선'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인 2월 26일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수 등 결정 후에도 정당 의견 청취나 현지 실사 등으로 통상 2달이 걸리는 획정 작업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 획정 작업이 2달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적어도 1월 초에는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획정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정해지면 곧바로 획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획정 작업은 2달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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