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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2차례 시내버스 기사 폭행한 30대 구속영장

입력 : 2019.12.16 09:28|수정 : 2019.12.16 09:29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한 달 새 두 차례나 폭행한 30대 남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36)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9일 오후 3시쯤 광주 동구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올라 운전기사(45)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그는 버스가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달 중순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B 씨가 몰던 시내버스 안에서 똑같은 행패를 부렸다.

정신질환을 앓는 A 씨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며 최근 여러 건의 폭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시내버스 기사를 두 번째 폭행한 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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