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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일본인 폭행범 징역 3년 구형…"여성에 폭력 성향"

홍영재 기자

입력 : 2019.12.13 20:51|수정 : 2019.1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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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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