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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김기태 기자

입력 : 2019.12.13 17:00|수정 : 2019.12.13 17:00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 부사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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