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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면피용'"

곽상은 기자

입력 : 2019.12.13 15:58|수정 : 2019.12.13 18:49


대한항공이 항공 운임(유류할증료 등 제외)의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복합 결제' 방안을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소비자단체가 '면피성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오늘(13일)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소비자주권은 먼저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쓸 수 있게 한 점에 대해서 "마일리지 결제 비율은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라는 비율을 한정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주권은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 피해자, 현재 마일리지를 보유 중인 소비자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 피해자들이 느낄 박탈감과 손실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공정한 회원 약관으로 인한 마일리지 사용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마일리지 소멸 때문"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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