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3일) 강 모 씨 등 34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질러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4,000여 명이 같은 내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