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3일 전 부산지검 검사 A(37)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서류에 대해 작성 권한이 있다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할 만한 합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A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A 씨는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A 씨는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걸 알았다면 부탁했겠느냐"며 "평생 법조인을 꿈꾸고 마침내 검사가 됐는데 이번 일로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기소한 검사 측에서는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