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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일관됐다"…'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입력 : 2019.12.12 16:03|수정 : 2019.12.12 16:14

대법원 판결에도 논란 여전…도심선 찬반집회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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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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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은의 변호사
"성폭행·성폭력 직접적 증거 없는 경우 많아…대법원 유의미한 판결 내려준 듯"
"강제추행의 요건, 기습성도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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