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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국무회의 의결

이기성 기자

입력 : 2019.12.10 07:55|수정 : 2019.12.10 07:55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중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작년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에 ▲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 ▲ 회전출자 제도(대출실적 등에 따른 '이용고 배당금'을 배당하지 않고 총회 의결을 거쳐 출자금으로 전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법률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및 실시 비용 총 687억9천2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안건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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