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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해야"

한주한 기자

입력 : 2019.12.05 16:24|수정 : 2019.12.05 16:24


금융감독원이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판매 금융사들에게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높은 배상 비율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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