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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 약국 차린 의약품 업자…10년간 550억 꿀꺽

안희재 기자

입력 : 2019.12.05 07:45|수정 : 2019.12.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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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국을 열고 운영하는 건 면허가 있는 약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성남에서 10년 가까이 이른바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성남의 한 대형약국입니다. 종합병원 맞은편 목 좋은 자리라 늘 북새통을 이뤘는데 지난주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 관계자 : 갑자기 닫았어요. 지난 월요일이니까 25일? (사람들이) 왜 약국 문 닫았느냐고….]
'사무장 약국' 적발약국엔 이렇게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고, 문은 굳게 닫힌 상태입니다. 안쪽 선반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약국 약사 유 모 씨와 의약품도매업자 윤 모 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 씨가 약사 유 씨 면허로 약국을 여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온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 수익 대부분이 약사 유 씨가 아닌 윤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 씨 등이 지난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557억 원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식/변호사 : (사무장 약국은) 과잉 약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환자 보건이나 건강을 가장 우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이익이 남는 치료와 판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찰은 구속된 이들 2명을 포함해 약국 운영에 관여한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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