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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안' 위안부 피해자 제외…"이달 최종안 발의"

김혜영 기자

입력 : 2019.12.02 07:36|수정 : 2019.12.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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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두고 일본 정부의 돈인 화해치유재단 기금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반발을 우려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배상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문희상 안'에서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기금에 포함시킨 점입니다.

일본 정부의 돈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는 셈이 돼 이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문 의장 측은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빼고, 화해치유재단 기금 잔액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 의장 측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해서 법안을 수정하는 중"이라며 "이달 둘째 주에 최종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하순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을 발의해야 양국 정상 간 소통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겁니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해결할 수 있는 안"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 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 가능한 피해자들을 청산하는 방식의 법률이 아닌가' 라는….]

피해자 측은 또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먼저 고안한 후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먼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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