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에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에게 고발당한 사건 때문입니다.
촹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예퇴직 불가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