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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진입 시 과태료 25만 원

정구희 기자

입력 : 2019.12.01 12:13|수정 : 2019.12.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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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돼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사대문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 진출입로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가 자동으로 차량을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미세먼지가 심한 3월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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