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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식이' 막는다…스쿨존 경찰 추가배치·무인단속 장비 확대

제희원 기자

입력 : 2019.12.01 10:09|수정 : 2019.12.01 18:09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 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로 경찰관이 추가 배치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됩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CCTV 카메라가 없어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를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단속합니다.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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