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업장장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관계자 3명에게도 금고나 징역 1년∼1년 6월이 구형됐다.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이 구형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화와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가 크고 같은 공간에서 올해 2월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로켓 충전설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나무 막대를 밸브에 접속한 뒤 고무망치로 내리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근로자들이 표준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하다 폭발이 났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A 씨 등의 변호인은 "사고 직전 나무 막대를 고무망치로 타격했다는 것은 추정일 뿐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도 실제 1억분의 일, 10억분의 1의 수준인데 이 위험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