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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검찰, 국회 운영위·기록보존소 압수수색

유수환 기자

입력 : 2019.11.28 10:19|수정 : 2019.11.28 10:53


지난 4월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부지검이 국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28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과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에 대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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