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 약국에 몰아준 의약품 도매상이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수백 명의 처방전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사이의 담합 행위를 수사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사 6명, 병원 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모두 9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담합 행위가 적발된 병원은 서울에서 3곳, 인천에서 2곳 강원에서 1곳 등 모두 6곳이었습니다.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과 경기에만 각각 30여 곳, 인천 10여 곳 등 77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A씨는 가족 명의로 도매상을 운영하며 병원과 요양원 77곳과 진료 협약 체결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그 대가로 병원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았고, 특정 약국 한 곳으로 보내 약을 조제했고, 요양원 77곳에 배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병원 직원들은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씨에게 건네왔습니다.
이들이 이런 담합을 통해 불법 유통해온 의약품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9개월 동안 4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누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의약품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약국 외 다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