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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보수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런 내용을 오늘 아침 선거법을 심사한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 통보했습니다.
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뒤 60일 이내 상정되고, 60일 이내 상정되지 않는다면 그다음 개의 되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과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를 모색하면서도 선거제 강행처리엔 부담을 느끼는 듯 일주일 집중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세부 내용은 양보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거법 본회의 부의를 폭거로 규정하면서 결사 저지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야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어서 여야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