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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부의…여야 대립에 긴박해지는 패스트트랙 정국

이호건 기자

입력 : 2019.11.27 09:27|수정 : 2019.11.27 09:27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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