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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유재수 영장 청구…감찰 막은 윗선 겨눈다

전형우 기자

입력 : 2019.11.25 17:12|수정 : 2019.11.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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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그 배후를 캐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5일) 오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게는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과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산운용사 등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검찰 수사의 초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청와대 감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특별감찰반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만큼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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