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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찾아가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징역형

김덕현 기자

입력 : 2019.11.25 15:38|수정 : 2019.11.25 15:59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아침 8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던 B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그의 직장에 찾아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이를 알게 된 B씨의 직장 상사로부터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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