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해상 표류 레저 보트서 무면허 음주 운항 선장 적발

김덕현 기자

입력 : 2019.11.25 10:53|수정 : 2019.11.25 11:27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레저보트 선장 5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그제(23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중구 왕산마리나항에서 중구 영종도 선녀바위 해상까지 음주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일 오후 3시 6분쯤 선녀바위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레저보트가 갑자기 멈추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엔진 고장으로 멈춘 채 표류한 레저보트를 예인하던 중 A씨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동력수상레저 면허증도 갱신기간이 지나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