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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저소득 고령층에 주택연금 최대 20% 더 준다

한주한 기자

입력 : 2019.11.25 10:33|수정 : 2019.11.25 10:38


다음달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조정해 다음 달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으로, 주택은 1억5천만 원 미만 1채여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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