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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진술·증거분석…영장청구 곧 결론

이현영 기자

입력 : 2019.11.24 15:48|수정 : 2019.11.24 17:15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시절 비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간의 수사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의 진술과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처리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점으로 미뤄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후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다면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 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옛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확인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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