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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해경청 등 압수수색…두 갈래 수사 방침

임찬종 기자

입력 : 2019.11.23 06:28|수정 : 2019.11.2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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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어제(22일) 해양경찰청 본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구조 실패, 기록 조작 등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지 열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와 완도,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서까지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경 본청과 해양경찰서 등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의 상황일지와 함정 근무자 명단,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와 참사 이후 기록 조작 의혹, 이렇게 두 갈래로 수사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 실패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 검찰 수사에서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 1명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됐는데, 구조 과정의 과실 책임을 다시 따져보기 위해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인물들을 모두 재수사할 방침입니다.

구조한 학생 임 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 숨지게 했다는 최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발표 내용도 구조 실패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서 관련 기록을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역시 특조위가 발표한 CCTV 녹화장치 조작 의혹을 포함해 상황일지 조작 의혹이나 허위 서류 작성 의혹 등을 폭넓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해경 관계자 등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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