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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쉬워진다…법무부, '민법개정안 가족편' 국회 제출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11.22 18:18|수정 : 2019.11.22 18:18


법무부가 일생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친족·상속 부분과 관련된 민법 용어를 알기 쉽게 바꿉니다.

법무부는 22일 민법 조항의 일본식 표현을 개선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 바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가족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 '蒙利者(몽리자)'같은 한자어는 '이용자'로 바뀌고 '窮迫(궁박)' 등의 일본식 표현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풀어씁니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을 운영하면서 약 2년 동안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등의 개정안을 만들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법 체계의 근간이자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뀌었다"며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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