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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둔기로 때리고 차에 감금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19.11.20 15:25|수정 : 2019.11.20 15:25


내연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차 안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 씨는 5월 25일 오후 1시 35분쯤 울산에 있는 내연녀 B(62) 씨 집에서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폭행했다.

A 씨는 7월 4일 B 씨 남동생에게서 "헤어지라"는 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튿날인 5일 오후 1시 20분쯤 B 씨 직장에 주차된 B 씨 승용차에 몰래 들어가 뒷자리에 숨었다.

A 씨는 B 씨가 차에 타자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몰고 이동하면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B 씨 머리를 2차례 내려쳤다.

A 씨는 "동생이 다시 그런 말을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거나 "바닷가 절벽으로 떨어지자"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B 씨 애원에도 "울산에 있는 병원에 가면 가족이 알 수도 있으니 멀리 있는 병원에 가자"며 고속도로를 달렸다.

B 씨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다시 만나자"고 A 씨를 안심시킨 후에야 울산의 한 병원에 갈 수 있었다.

A 씨는 약 2시간 40분 동안 B 씨를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하고,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심해 폭행하고 차에 감금해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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