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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할인 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 원

박찬근 기자

입력 : 2019.11.20 13:05|수정 : 2019.11.20 14:05


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롯데마트가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 8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천782명을 파견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에 고기 자르는 작업·포장업무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습니다.

더구나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 즉 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게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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