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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아 학대치사' 친모 지인, 취재진 질문에 침묵

입력 : 2019.11.19 13:38|수정 : 2019.11.19 13:38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범행에 가담한 친모의 지인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2·여)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남동경찰서에서 "아이를 왜 때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왜 친모 대신 119에 신고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인 B(24·여)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B씨의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B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B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친모 B씨를 구속했으며 A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인 A씨의 김포 빌라에 함께 살던 B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 친구(32)의 범행 가담 여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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