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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등급 차량 4대문 안으로 다니면 '과태료 25만 원'

조제행 기자

입력 : 2019.11.18 17:35|수정 : 2019.11.18 17:35




다음 달인 12월부터 서울의 4대문 안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 됩니다.
5등급 차량이 4대문 안으로 진입할 경우 과태료가 무려 25만원입니다.

바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될 경우 해당 지역 내 미세먼지가 15.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미 특정 등급의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구역이 정해져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연 어떤 차량일까요?
내 차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스브스뉴스가 알려드립니다.

(글, 구성 김혜지 / 그래픽 김태화 / 도움 권숙원 인턴 / 기획 조제행 / 제작지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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