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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수강생들 상습 학대…초교 수영강사 항소심도 징역형

허윤석 기자

입력 : 2019.11.17 15:59|수정 : 2019.11.17 17:23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어린 수강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교 수영강사 3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산 모 초등학교 수영부 강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7살 B양을 비롯한 10세 이하 어린이 5명을 수영 장비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한 번에 40∼80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친구의 머리를 때리도록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수강 태도가 불량하거나 기록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범행 동기와 사정 등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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