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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7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

김용태 기자

입력 : 2019.11.15 11:14|수정 : 2019.11.15 1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1대 총선 투표에 참여할 국외부재자는 오는 17일부터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는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학생·주재원·여행자 등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도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2회 이상 계속해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영구명부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대 총선이나 19대 대선 때 등록해 투표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은 내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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