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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사·보임 불법 아니다" 검찰에 의견서 제출하기로

박하정 기자

입력 : 2019.11.14 23:47|수정 : 2019.11.14 23:47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 트랙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사보임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을 앞두고 이뤄진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 교체, 즉 사임과 보임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내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특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의원들이 계속해서 사보임을 해 왔다며 그 현황도 의견서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 트랙 충돌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 또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 때문이고 한국당은 이런 불법 행위를 막으려 한 것뿐이라는 주장을 해 왔는데 문 의장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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