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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이정국 기자

입력 : 2019.11.13 14:37|수정 : 2019.11.13 15:22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입니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내게 하고서 이날 그의 출국 정지를 해제했습니다.

보관금은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했을 때 벌금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선납 형식으로 미리 받는 돈입니다.

검찰은 또 판사가 직권으로 도르지 소장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도르지 소장이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직접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으로부터 신원 보증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원보증서는 향후 형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사관 측이 자국의 신뢰도를 근거로 한 담보 조치여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르지 소장과 일행인 몽골인 A(42)씨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들을 석방한 바 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이달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면서도 끝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운항 중인 기내에서 발생했고 피의자가 범행 직후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며 "다른 승객의 안전 운항을 저해한 점 등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는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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