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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 사건 '신속 심리'

곽상은 기자

입력 : 2019.11.12 18:55|수정 : 2019.11.12 18:55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법원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1일)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히 진행됩니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 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등이 최근 적시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건들입니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13일쯤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경우 배당 과정에서 재판장들의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전망입니다.

표창장 위조 사건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돼 한 차례 공판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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