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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영장심사

입력 : 2019.11.11 17:02|수정 : 2019.11.11 17:02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어 체포된 노조 간부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의 영장심사를 열었다.

강 처장은 영장심사를 1시간가량 앞둔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강씨는 지난 8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이들은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으며,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강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조사를 마친 뒤 강씨를 제외한 12명을 풀어줬지만, 강씨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와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수십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수백명의 경찰 병력을 밀어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런 이들에게 공권력은 13명 연행과 핵심 간부 구속영장 청구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본사에서 64일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이달 7일부터는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편입 방식의 정규직화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이에 반대한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1천500여명이 해고됐다.

노조는 올해 8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자,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나머지 수납원들도 도로공사가 곧바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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