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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기소하면서 사실상 조 전 장관 조사만 남게 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기존 11개 혐의 외에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14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뿐 아니라 공주대와 단국대 연구소, KIST와 호텔 인턴 경력 또한 허위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 모 씨를 정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는 사기죄도 적용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경우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WFM 14만여 주를 7억 1,300여만 원에 차명으로 사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6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790여 차례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코링크 직원들에게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국민께 송구하다며 자신의 기소는 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