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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1명 구속영장 신청

한소희 기자

입력 : 2019.11.10 09:59|수정 : 2019.11.10 09:59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관련, 경찰이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요금 수납원 80여 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라며 3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한 뒤, 노조가 응하지 않자 A 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A 씨를 제외한 12명은 어제(9일) 저녁 6시쯤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왔습니다.

(사진=촬영 김다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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