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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고은 성추행' 인정…최영미 "통쾌하다"

안상우 기자

입력 : 2019.11.08 22:59|수정 : 2019.11.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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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고은 시인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최영미 시인이 주장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시인은 시 '괴물'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은 시인의 상습적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최영미/시인 :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건질 게 없다는 걸 보여줘서 통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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